혁신제품 유형 확대…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제품의 정부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과기부와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했다.
그밖에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면서 "혁신제품 유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