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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 1차공판서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8: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7:5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20.07.16 jungwoo@newspim.com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사의 혐의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는 것이다.

이에 당시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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