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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秋 아들 방지법' 발의..."병역 업무 개입 행위만으로 부정청탁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9:06

현행 청탁금지법, 개입 결과 입증돼야만 위법으로 인정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청탁 행위 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각종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 발의된다.

누구든지 병역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현행 청탁금지법(제5조 1항 11호)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병역판정 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역 관련 업무의 경우,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것이 하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입으로 인한 처리 결과까지 입증이 돼야 위법성 성립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은 공직자의 병역 관련 부정 청탁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 의원실은 "대다수 국민에게 부과되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서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자구를 수정한다.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청탁행위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것.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3호(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와 8호(보조금 등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사안)의 경우는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실은 "이에 병역 관련 업무도 채용, 승진이나 보조금 특혜처럼 청탁 행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벌칙도 강화한다.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23조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대신 22조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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