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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산발적 근로계약…대법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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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3번 공채로 계약 갱신…1·2심 "계약만료 통보는 위법"
대법 "근로관계 계속성 없어…각각 다른 계약 맺은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년 1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초과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 근무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 2013년 6월 20일부터 이듬해 7월 19일까지로 하는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관련 업무 계약직 임용계약을 맺었다. 학교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로 임용계약을 갱신했다.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5년 5월 29일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조선대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김 씨가 일한 기간은 총 2년 1개월인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 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김 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1·2심은 학교와 김 씨 사이에 '근로관계 계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는 각 계약기간을 통틀어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모두 예비군 훈련 등 업무를 수행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종전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학교는 2013년 6월 20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2년을 초과해 원고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학교는 2013년부터 공개채용 공고를 냈는데, 2015년 계약기간 만료 통보 이후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때 원고가 최종 발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고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고, 학교가 원고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계약이 계속 반복 또는 갱신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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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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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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