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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 2780만명 육박…뉴욕 식당 문 연다(10일 오후2시29분)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13

미국, 확진 증가 완화…뉴욕, 식당 실내 영업 재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 곧 재개…"후퇴 아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277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뉴욕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식당의 실내 영업을 일부 개시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후 2시 29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776만6325명, 사망자 수는 90만246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2020.09.10 justice@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35만9720명 ▲인도 437만128명 ▲브라질 419만7889명 ▲러시아 103만7526명 ▲페루 69만6190명 ▲콜롬비아 68만6851명 ▲멕시코 64732160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4만2431명 ▲스페인 54만3379명 ▲아르헨티나 51만229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9만815명 ▲브라질 12만8539명 ▲인도 7만3890명 ▲멕시코 6만9049명 ▲영국 4만1683명 ▲이탈리아 3만5577명 ▲프랑스 3만805명 ▲페루 3만123명 ▲스페인 2만9628명 ▲이란 2만2669명 등으로 조사됐다.

◆ 미국, 확진 증가율 완화…뉴욕 식당 실내 영업 재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일일 평균 3만7000여명 발생했지만, 이는 앞선 2주 발생자 대비 13%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02 mj72284@newspim.com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코로나19 진앙으로 여겨졌던 뉴욕 시는 이달 말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을 재개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30일부터 식당은 정원 25% 이내에서 실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입장 고객은 의무적으로 체온측정을 하도록 했으며, 자리에 앉기 전에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추적을 위해 일행 중 한 명은 식당에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州) 차원의 고발제도를 마련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식당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시, 언제든지 식당 실내영업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 유럽 확진자 250만명 육박…"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일일 2만명을 넘으며 2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스페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일일 9000명, 프랑스는 일일 6500명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매일 수천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이 6월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7월 1일부로 한국 등 역외 안전 국가에 국경 문을 열었음에도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8월 들어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유럽의 일일 확진자가 1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2일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2만명 내외 수준을 보이다가 최근 4만명을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현재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던 규정을 다음 주부터 6명 이상의 모임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지침을 강화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단순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국가들도 대대적인 재봉쇄를 피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이트클럽 폐쇄, 입국자 격리,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 중단 길지 않을 것"

피험자의 '심각한 부작용' 의심 증세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을 중단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주 초 임상 시험을 재개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임상 참가자의 심각한 부작용 의심 증세와 관련해 데이터 검토 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다음 주 초에 시험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회사 측은 피험자의 증세가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백신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의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관계자들 앞으로도 추가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보건 대응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안전성 우려로 잠정 중단했지만, 백신 개발의 후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CBS '디스 모닝'에 출연해 "임상 중단은 불행한 일이지만, 백신 개발 과정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안전상의 예비조치"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미국 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2020.09.09 gong@newspim.com

또 "피험자 중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문제 원인을 파악해 임상시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중단한 것은 옳은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백신 개발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상이 잠정 중단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조사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밟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또한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임상 중단은 피험자에게서 원인 불명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조사를 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라며 "임상시험이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물질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공동 개발 중이다. 지난 8월 말 최종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으며, 회사는 연내 백신 출시 준비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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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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