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100명을 고발했다.
수사 의뢰는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로 선별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여 건에 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전주시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가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하고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은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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