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재심의 신청 가능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3년→5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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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피해 금액의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분담한다.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한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신설된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