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청약 열풍' 카카오게임즈, 적정 기업가치는 얼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바이오팜 넘긴 투자 열기... '공모주 대박' 노린다
증권가 "상승 여력 있지만... 적정 주가 3만원 내외"
성장주 밸류 고려해 '주가 상승' 여력 높게 보기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오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카카오게임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급 대어의 상장으로 '공모주 대박'을 바라는 투심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의 적정 기업 가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2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적정 기업가치를 2조 원대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성장주인데다 동종 업계의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고려한 결과다.

공모청약으로 투자금을 받는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1조7600억 원으로 시장에 나선다. PER이 채 20배도 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주를 할인가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김기홍 카카오게임즈 CFO(왼쪽)와 남궁훈 대표 [사진=카카오게임즈]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주를 비롯해 언택트(비대면) 상장사가 크게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게임엔터테인먼트 업종의 PER은 35배 수준에 달한다. 인기 게임주인 △넷마블(PER 69.71) △엔씨소프트(PER 35.67) △NHN(PER 55.98) 등도 주당순이익 대비 높은 주가로 고평가 받고 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적정주가를 3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강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보다 33% 상승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TB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적정 주당 가격을 2만8000원으로 환산했다. 지배주주의 지분과 PER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2.1조 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가 대비 17% 상승 수준"이라며 "다만 자체개발 비중이 낮다는 점과 검은사막 북미·유럽 재계약 변수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추가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경우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상승 여력은 있지만, '대박 수익률'을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두 배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이미 시가총액이 적정주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앞서 공모주 대박의 표본의 된 SK바이오팜의 경우 첫날 따상 후 강세를 이어가며 상장 5일 만에 공모가 대비 5배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SK바이오팜 역시 상장 초 증권가 예상 대비 높은 주가를 유지한 바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모주 대박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안재민 NH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 기준) 예상 PER은 국내 외 경쟁사 대비 밸류가 낮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2022년까지 다수의 대작 신규 게임 출시가 예정돼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연구원은 "2021년 이후 실적 성장성과 최근 양호한 IPO 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플랫폼을 보유한 넷마블과 비교하면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의 추정치 기준 내년 PER은 12.2~14.7배"라며 "글로벌 게임 업체들의 2021년 PER이 대부분 20~28배에 형성됐고 국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도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1~2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모두 52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을 쓰고 있다. 경쟁률은 1400대 1을 넘어가고 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