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 경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