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미국인이 주택을 압류 당하거나 임대료를 못내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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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오와의 주택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모기지 미상환에 따른 주택 압류를 연기하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기간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는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와 임대료 미납에 의한 강제 퇴거 구제안 종료일 수일 전에 나왔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소득을 잃은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패니와 프레디는 "퇴거 유예 조치가 월세가 연체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크 칼라브리아 FHFA 청장은 이번 연장으로 28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약 11억달러에서 17억달러가 추가로 비용 부담이 될 것이며, 총 약 5조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연방 의회는 임대인들이 입차금 납입을 못 받은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월 모기지 금액 납부를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한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부였다.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유예는 지난달 부로 종료됐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