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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비 등 요금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3:47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7개 시·군을 비롯해, 추가 선포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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