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 된 것을 발견하고 고사 훼손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윤성호 예천군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가로수 고의 훼손은 범법 행위"라며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가로수를 내 집 정원 나무로 생각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가로수 훼손 장면을 목격하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