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26일 0시부터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 작성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 명부를 수기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탑승자는 버스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제한되는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명부 작성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 이후 명부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