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광화문집회 참석 목사의 예배금지 명령을 어긴 목사 1명을 고발했다.
또 예배금지 명령을 어긴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지역 내 10개소 교회에 대해 15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15일간이다.

대구시는 25일, 코로나10 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합금지 명졍조치된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기간 중 집회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가 지난 24일 고발조치한 목사 A씨는 8.15 광화문집회 인솔자로 확인됐으며 광화문집회 참석 목사의 에배금지 명령에도 불구 지난 23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오전 11시 현재 대구지역의 광화문집회 참가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은 모두 11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106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47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규모를 166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날까지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시민은 10명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10명에 대한 명단을 추가 확보해 조속히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