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 측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