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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인 사망 원인 3위 등극...진단검사 감소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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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COVID-19)가 심장병과 암에 이어 미국인 사망 원인 3위로 올라섰다고 CNN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540만여명, 1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주 동안 미국에서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 거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토마스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코로나19는 이제 사고, 부상, 폐 질환, 당뇨, 알츠하이머병 등 다른 것을 앞지르고 미국인을 가장 많이 사망하게 한 세 번째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지난주 미국인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유럽인의 8배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연일 다수의 사망자를 내며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진단검사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 걱정이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 잠재적 감염자를 격리할 방법이 없어 지역감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코비드트레킹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평균 검사 수는 지난달 하순에서 6만8000건 감소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15개 주의 검사 수가 직전 주보다 줄었다.

구체적으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미네소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알래스카 등에서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검사 수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관련 장비 공급 차질을 꼽았다. 또 검사 뒤 결과를 받아보는 데 며칠 또는 그 이상이 걸려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CNN의 의학 전문가인 켄트 셉코위츠 박사는 장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많은 검사를 할 수록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 미국을 나쁘게 보이게 한다"며 검사 수 확대에 부정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주 정부들이 이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검사에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줄면 신규 확진자 수도 자연스레 감소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30여개 주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한 경제활동 재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양성률 5%를 넘고 있는 등 미국의 발병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셉코위츠 박사는 "(양성률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많은 주가 확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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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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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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