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이는 올해 8월 단속시스템 구축 및 청주지역에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18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일 기준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라도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 가스차는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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