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LH에서 수해피해 이재민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의 상실 또는 수리하지 않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된 사람이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0.08.13 lsg0025@newspim.com |
LH는 총 3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전용면적은 1인 가구 기준 50㎡미만, 2인 가구 기준 85㎡미만이다.
임대 조건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나 기본 보증금 40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 또는 보증금 800만원에 월임대료 25만원 정도이며 임대조건은 2년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33호 충족 시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축과 매입·전세임대 담당(031-678-2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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