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신속한 화재진압과 다양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달라고 4일 밝혔다.

화재 시 5분 내 초기대응,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도로 위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청주서부소방서의 전언이다.
또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 터주기 요령은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추기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2차도로로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이 1, 3차로로 양보하기 등이다.
염병선 서장은 "소방차가 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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