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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역세권주거지역 고밀 복합개발...공실오피스 등에 5천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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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활용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역세권 주거지역도 복합 개발이 가능해져 주거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 이 때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높아져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또 도심의 낡은 공공임대 단지와 비어 있는 오피스·상가 자리에 5000가구 이상 주택이 들어선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공급확대 계획이 담겼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 [자료=국토부]

◆ 노후 공공임대 단지·공실 오피스 등에 5000가구 공급

우선 낡은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를 통해 3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 시 주거지역의 종을 상향(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 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재 60세 이상 거주민이 약 65%에 달하는 낡은 공공임대가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된다. 기존 입주민이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는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비어 있는 오피스·상가 자리에 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이 때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 종로 12.2%, 충무로 19.8% 등으로 높다.

정부는 사업자에 리모델링 비용 융자와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임차인 입주자격은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된다.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도 적용된다.

◆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활용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 적용되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이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종 도시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개선된다. 입소구역 내 주거비율이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민간제안도 허용된다. 지난 5·6 대책에 담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지 2개소가 추가 발굴된다. 이 사업은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낮춰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가 지원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은 약 900가구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월평균소득 기준이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요건은 유지된다.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이 시범 도입돼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원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발표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 재건축에 배정되는 공공분양 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에 적용될 에정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20년),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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