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불법 주정차 방지와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단속방법과 기준 등을 알 수 있어 공정한 행정처리에 신뢰를 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창군은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현장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CCTV가 없는 불법주·정차 사각지대를 보안·단속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등 4개 지역에 1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 그 외 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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