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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의 전쟁 선포 2년, 달라진 건 없다…"남보다 더한 님"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5:23

신고 건수 '급증'한 반면 형사입건은 '감소세'
피해자 "보복 두려워, 정확한 신변보호 절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020년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동의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6월 22일에는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라며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나도 당했다·Me too)로 뜨거웠다. 정치권과 사법기관, 문화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폭로됐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해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2년이 흘렀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변보호가 취약하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데이트폭력은 이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나 위협 등을 일컫는다. 단순 폭행은 물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 폭력, 폭언·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인 폭력도 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돈을 달라거나 뺏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년) 연인을 향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는 총 6만21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이다.

신고 건수 대비 형사입건 비중은 해마다 감소중이다. 2016년 89.4%(8367명) ▲2017년 72.9%(1만303명) ▲2018년 54.9%(1만245명) ▲2019년 49.4%(9858명)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입건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배경으로 소극적인 경찰 수사를 지목한다.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신고하지만 경찰이 애정 문제로 보고 자체 종결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은 "연인 간에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단순 애정문제로 보고 개입을 자제하고 사소하게 취급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한국 형사사법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나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인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8249명으로 전체 72.9%를 차지했다. 특정 장소에 가두고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는 등 체포와 감금 협박 4362명(11.3%), 성폭력 545명(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35명(0.3%)이다. 실제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61명(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신변보호'와 '처벌강화'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혜 소장은 "상담 피해자들은 신변보호 조치가 가장 부족하고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은 수사기관에서 보호조치가 더욱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소장은 "현재 피해자들의 인식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상담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소장은 "데이트폭력의 유형이자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해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 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해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단계에서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크다"며 "현장대응 및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보복성 음란물 유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세분화해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 데이트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가 많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파트너의 전과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안에 따라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 재범 및 강력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중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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