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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1489건 처리…조정성립률 80% 달성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2:00

분쟁조정 통한 경제적효과 540억원 상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을 통해 1489건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보다 10%p 늘어난 80%를 달성했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사업·하도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512건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440건 ▲약관 3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 '한·중·일 경쟁법의 최근 집행동향 및 주요 현안'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특히 약관·일반불공정거래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402%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66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성립시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수치다. 조정성립률은 8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p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총 485억원이다. 절약한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경제적효과는 총 54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이다.

조정원은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4월 가맹종합지원TF팀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맹사업분야 상담, 상생협력촉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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