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시는 삼척·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8~24일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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