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긴급복지지원단은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총괄을 맡아 추진하며,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2명의 담당자가 상담과 접수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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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27 nulcheon@newspim.com |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에는 법적 위기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 위기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확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월356만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당초 1억1800만원 이하에서 확대된 1억6000만원 이하이다. 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문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54-480-51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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