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클럽파티와 게스트하우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지난 5월 '황금연휴' 이후 발생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 277명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확진자들은 클럽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하루에 여러 곳의 유흥시설을 방문해 접촉자가 증가했다. 시설 내에서는 환기가 되지 않고 거리두기가 미흡했으며 출입자 명단 관리가 미흡했다.
![]() |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2일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운영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휴가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추가하거나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내릴 수 있는 방역수칙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이다.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편차가 심하다"며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끔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