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고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11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 임대 주택 지원사업의 입주자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마련됐으며 인구 8만 미만인 자치단체 중 고창군에 최초로 공급 됐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행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차례 연기돼 4월말까지 접수하고 6월말 최종 11세대가 확정됐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
고창군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 대비 2%수준의 보증금과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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