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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 살해' 산부인과 의사 2심 징역 10년 구형…"의사 본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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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중 살아난 아이 숨지게 한 혐의
검찰 "처벌 피하기 위해 짜 맞춘 연속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4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검찰은 "죽은 태아는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져 폐기 처분 되다시피 사망했다"며 "비록 강간을 당한 어린 산모와 모친의 부탁으로 이뤄졌다지만 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회적 존경과 지위가 있는 전문가 의사에게 더 책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존경과 대우를 받고 그만큼의 보수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태아가 태어났어도 건강 상태로 사산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타 자료도 이 사건 이후 처벌을 받게 되니 변경을 위해 짜 맞춘 연속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검사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소중한 생명을 해친 점, 사건에 대해 은폐하고 거짓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주장한 대로 중형에 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촉탁낙태죄의 형벌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의 점에 대해서도 형법 251조에서 정한 영아살인죄가 적용돼야 하지 않나 싶다"며 "강간을 당한 미성년 딸을 위해 친모가 낙태를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주수 30주 이상임에도 낙태를 부탁한 산모 측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이외에 전과가 전혀 없고, 65세의 고령인 점, 40년 가까이 의료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어린 산모의 장래를 생각해 부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뉘우쳤다.

윤 씨는 "만약 산모가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면 낙태를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이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절대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결심에 앞서 태아 산모의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산모의 모친은 "낙태 수술을 받기 전 산모나 태아에 대한 진료 차트나 소견서 등을 피고인 측 병원에 준 적이 없다"며 "피고로부터도 낙태 전 태아 상태에 대해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윤 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산모 측이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초음파 사진 등 진료 기록을 보면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아 태어났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인죄에 대해 법률적 다툼을 이어왔다.

다만 산모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딸의 건강과 장래를 위해 낙태를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흐느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5월 윤 씨를 입건·수사해 구속한 뒤 10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1월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실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해 범행의 비난 정도가 매우 높다"며 윤 씨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 씨의 2심 선고기일은 8월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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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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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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