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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돈 뜯은 노조 간부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6:4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작업을 방해한 노조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형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수도권 지부장 B(6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16 hjk01@newspim.com

A씨 등 노조 간부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광명 등 건설 현장 5곳에서 46차례에 걸쳐 건설사 관계자 14명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공사장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집회 등을 열어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노조는 조합원 수가 1800명 가량으로 2018년 6월에 설립됐으며 핵심 간부 대부분이 중국 교포(조선족) 출신의 귀화자로 구성돼 있다.

이 노조는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350명의 노조원을 동원, 42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며 공사 현장 출입문을 막아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노조의 압박을 못 이긴 건설사는 소속 노조원 66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절반이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등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들로부터 첫 달 급여에서 하루 일당인 25만원을 투쟁기금으로 받아 집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위원장인 해당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채용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면 중소 건설사는 공사 진행을 위해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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