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지은 지 60년이 넘은 청사 신축을 위한 편입부지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남해군은 부군수실에서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관계자,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현황과 보상계획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상과 관련된 편입부지 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감정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상협의회에서는 이주대책 마련, 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감정평가의 일환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군 청사는 1960년 준공돼 전국에서도 가장 노후도가 심한 지자체 공공청사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사신축은 현 청사를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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