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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백학순 "김여정, '트럼프 맞춤형' 담화로 美 대북적대정책 철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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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문재인 정부에는 무관심…트럼프 재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례적으로 개인의 생각임을 강조하는 형식의 김여정 담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며 "첫째는 친남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융통성 확보, 둘째는 본인이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이면서도 오빠에 대한 깍듯한 의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최고권력자임을 강조한 것, 셋째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는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학순 "北지도부의 새 융통성 매카니즘·김정은의 절대권력 예우·트럼프 맞춤형 담화"

백 소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그동안 북한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메카니즘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남과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직접 강공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 지도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와 융통성을 넓혔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여정처럼 김정은의 뜻을 대변해 이런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두 사람이 친남매로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과거 장성택(김정은 고모부)도 이런 위상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김여정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하게 모시는 자세에서 드러나듯 친남매이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극상의 예우를 통해 김정은이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여정 담화의 세 번째 특징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라며 "즉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여정이 담화 마지막 문장에서 트럼프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의 인사를 인용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재선되면 그때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읽힌다"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협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협상판을 벌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선거판에서 트럼프를 지지해 손해볼 것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백 소장은 끝으로 "김여정 담화 마지막에 나오는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꼭 얻으려한다는 문장에서는 미국이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완화 내지 폐기 방향으로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지고 온다면 DVD를 매개로 한 북미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선거기간에 특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어놓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어떤 특별한 제안을 갖고 오는 기회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창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촉구하며 트럼프 재선 기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민족통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에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남한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유지한다면 북미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이 이를 폐기하는 새로운 제안과 카드를 가져온다면 북미회담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소장의 발언은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며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정 소장은 또 김 제1부부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말은 어찌보면 미국이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져올 경우 북미접촉에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담화에서 보면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잘 되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3차 북미정상회담 부정하면서도 트럼프·김정은 좋은 관계 강조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돼 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 같은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전 10월에 깜짝 이벤트(October Surprise)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우리의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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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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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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