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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임 교수 복직 처분에 불복 소송키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5:4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가 학생 폭행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해임된 교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데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대학교는 A 교수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대학교 본관 전경[사진=인천대]2020.07.09 hjk01@newspim.com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을 폭행하고 수업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A교수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올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교수는 이달 초 복직 절차를 밟아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 난 상태다.

인천대 학생들은 A교수의 감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내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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