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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하라" 靑청원 56만 돌파…경찰,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5:48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검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의 응급환자 후송을 방해한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오후 3시 기준 56만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글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게시글. 현재까지 5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택시 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았다.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사망했다.

환자의 자녀인 청원인은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사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서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이어졌고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경릭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행 등 형사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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