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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6:08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연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회장 등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혁신포럼-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5 pangbin@newspim.com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에 선 것에 사죄를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성실하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삶을 영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언을 받아 법리를 다투고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달라"며 "이익을 받은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숙박·식사·음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선거인단과 투표인단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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