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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비대면 가입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00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 9개 안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이다.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의 앱 인 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알뜰폰, KT)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료=과기정통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하다.

KT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해 본인확인을 통한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서비스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복합인증(PASS앱+계좌인증)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하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KM솔루션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수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를 비롯해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서비스 실증특례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이 상정됐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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