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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강제진단은 인권침해 아닌 인권 보장책"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47

과거 친형 정신질환 강제진단 지시로 기소·무죄 경험
"정신질환에 의해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 생기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의 강제 진단과 치료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받는 시민과 환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 진단을 지시했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경험이 있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를 위해 법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는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 보장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조치와 경기도 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생각지 못한 감사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월 11일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03.11 jungwoo@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만성 적자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운영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바꾼 바 있다.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으로 바꾸고 50병상 규모의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이에 미셸 펑크 WHO인권분과 총책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감사장을 보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센터는 정신보건 분야를 인권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며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이나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 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며 "법에 있는 조치이고 비록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 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소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발나다"며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증상 악화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정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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