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내에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된 차량을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게시하면 된다. 사진 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하며 촬영시간 표시,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황색복선이 그려진 곳을 포함해야 한다.
군은 이달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