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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국세청이 공무원 노고 포상금에 과세도 모자라 탈세 운운"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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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통지받은 고양시 공무원 490명…"신고 고지없이 가산세까지 황당"
이 시장 "코로나19 등 업무 과중되는데 노고 보상커녕 탈세 운운" 성토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최근 국세청이 공로로 받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뒤늦게 소득세 과세를 하자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0.06.25 lkh@newspim.com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소속 공무원 A씨는 5년 전 시에서 업무상 지급 받은 포상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포상금은 A씨가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았다.

국세청은 자진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 받았다.

A씨는 "시청에서 받은 포상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세무서에 주장했다. 시 관계부서도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황당해 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총 490여 명으로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금액은 총 4억7000만 원이다.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탓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 있어 포상금보다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시장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국세청,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했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각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이 시장은 "포상금은 주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상금'이다"고 강조한 뒤 "코로나19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5년 전 세금을 부과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례를 깨고 세금을 부과한 것도 모자라 공직자들에게 탈세를 운운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도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만약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예고조치가 없었던 만큼 적어도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기재부와 국세청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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