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ℓ 종량제 봉투를 없앤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100ℓ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75ℓ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모두 팔릴 때까지는 기존대로 판매한다.
10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지만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5번째로 추진한다.
100ℓ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게 되면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소화기는 3.3kg 이하 3000원, 3.3kg 초과는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도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 정책을 양해하고 무게 상한에 맞는 배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