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폭행·협박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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