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22일 민간-공공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췄다.
하지만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 가산금 요율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이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14.4%에서 연 9%로 낮추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 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시까지 매월 부과·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개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 수준 등 경제 여건과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함께 고려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민간-공공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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