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폭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건수가 1년 새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의 증가폭이 상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보다 37.4%(4456건) 증가했다. 이는 2018년 2월 감시 강화를 위해 발족한 시민감시단(지난해 135명 활동)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 작업대출 2277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이중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가 전년대비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463.6%, 미등록 대부 75.6%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중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 구입시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보내주는 것이다. 수수료가 30~50%에 달한다. 광고는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광고에 기재돼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또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