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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내달 1일부터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4일 12:00

내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 근로자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말까지 6개월 연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6월 10~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2020.06.10 jsh@newspim.com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유급휴업 의무기간을 2개월 단축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정부가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포함)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거쳐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심의회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3사(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는 제외토록 했다.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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