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하나로 오는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단속한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토록 개선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