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는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행동강령을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청사 1층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을 가졌다. 경찰이 치안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총 10개다. 인권행동강령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제1조)임을 명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의무(제5조),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제6조), 범죄 피해자 보호(제8조)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포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전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이자 상식"이라며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안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갑룡 청장은 지난 9일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을 거뒀다.
추모식에 참석한 민 청장은 "너무 늦었다. 저희도 참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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