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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편법 가맹점에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6:2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편법 반칙 꼼수, 이제 그만둬라"라며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편법으로 가맹 혜택을 받은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가 적발한 꼼수 지역화폐 가맹점 명단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은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만 해당된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지역화폐 편법의심 가맹점 23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유사업종으로 사업자 이중등록, 타 가맹점 카드단말기사용 등 꼼수 유형도 여러 가지다"라며 "규칙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예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며 "이처럼 집요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이런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이다"라며 "편법과 반칙과 꼼수, 경기도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앞서 수원·용인·화성 등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 111건을 적발한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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