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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부 안했어도 손해배상 불이익 없어진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9:54

권익위, 군복무 기간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토록 권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복리에서 단리로 바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미필 남성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는 금전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까지 포함한다. 일실이익이란 사고 등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뒤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이때 취업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는데,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약 20개월)이 제외돼 일실이익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11세 미성년자가 사망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경우,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취업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때의 중간이자 계수는 복리방식으로 미리 계산된 값(라이프니츠계수)이다.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올해 기준 월 270만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고 생계비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2억6320여만원을 배상받는 데 비해 군복무 대상인 군 미필 남성은 2800만원이 줄어든 약 2억35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군복무 기간이 빠져 여성보다 취업가능 기간이 약 2년 줄어들기 때문이다.

취업가능 기간 산정시 군복무 가능성이나 군복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시점에 현역 복무 가능성이나 복무 기간 등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통상 육군 복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국가배상시에는 군복무 기간 동안 군인 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개선된 바 있지만, 배상액은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여전히 적다"며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임금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처우"라고 설명했다.

일실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제하는 중간이자는 단리나 복리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이자율은 법정이율 5%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돼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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