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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닮은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기르려면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너구리를 닮은 외모 때문에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쿤'을 판매하려면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판매치 않고 지인에게 분양할 경우에는 신고해야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이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2급 판정을 받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성은 크지 않으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법정 보호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또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곤란한 생물을 지정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종을 말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유기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애완용 라쿤 [사진=환경부] 2020.05.31 donglee@newspim.com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몸길이 41~60㎝, 어깨높이 30~35㎝, 몸무게 4~9㎏으로 몸의 50%가 체지방으로 구성. 얼굴은 둥글고 코가 뾰족하며 눈을 가로지르는 검은색 마스크가 존재한다. 귀 길이는 4~6㎝로 둥글고 작으며 끝이 뾰족하다. 꼬리길이는 20~41㎝로 검은색 띠가 4~10개 있으며 앞발과 뒷발에는 각각 5개 발가락이 있고 감각이 발달했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생존능력이 우수한 만큼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라쿤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개체수도 1년새 50% 가량 크게 늘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비롯한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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