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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도로 건설, 민간 투자사업으로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7:36

화성시, 하반기 제3자 협상대상자 지정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223억원 선지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화성시 팔탄면과 남양읍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7 dlsgur9757@newspim.com

기재부는 먼저 화성시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했다. 화성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 3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도 추가된다.

또한 임대형(BTL)·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의 상한이 50년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또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BTL 운영비 선지급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 혜택이 수탁자인 영세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선금 지출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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