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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투자·학술·취재' 목적 출국 외국인, 진단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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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모든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가족사망 등 인도적 사유 발생 시 신속 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투자,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 사항을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이 된 사람은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 등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이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

▲올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재입국한 사례가 5월 27일 기준 78건 확인됐다.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단기 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 비자 신청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더해 단기 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기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당국을 포함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 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3만원을 납부한다.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고, 불허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계획이다.

-재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는? 해당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가?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돼야 함이 원칙이지만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현지 언어로의 발급도 인정한다.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한다. 48시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해 2일 이내를 의미한다. 휴일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경우 휴일을 제외한 3일 내에 발급받는 경우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6월 10일 오후 9시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진단서에 포함돼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한다.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어도 무방하다.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예약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필수적인 기업, 취재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진단면제서'를 발급해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월 31일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조치는 6월 1일 이후 출국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입국할 수 있다. 또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가?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조치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승무원·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도 면제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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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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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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