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기업투자·학술·취재' 목적 출국 외국인, 진단서 제출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단서는 모든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가족사망 등 인도적 사유 발생 시 신속 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투자,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 사항을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이 된 사람은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 등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이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

▲올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재입국한 사례가 5월 27일 기준 78건 확인됐다.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단기 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 비자 신청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더해 단기 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기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당국을 포함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 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3만원을 납부한다.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고, 불허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계획이다.

-재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는? 해당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가?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돼야 함이 원칙이지만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현지 언어로의 발급도 인정한다.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한다. 48시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해 2일 이내를 의미한다. 휴일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경우 휴일을 제외한 3일 내에 발급받는 경우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6월 10일 오후 9시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진단서에 포함돼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한다.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어도 무방하다.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예약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필수적인 기업, 취재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진단면제서'를 발급해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월 31일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조치는 6월 1일 이후 출국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입국할 수 있다. 또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가?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조치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승무원·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도 면제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