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기업투자·학술·취재' 목적 출국 외국인, 진단서 제출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단서는 모든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가족사망 등 인도적 사유 발생 시 신속 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투자,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 사항을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이 된 사람은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 등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이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

▲올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재입국한 사례가 5월 27일 기준 78건 확인됐다.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단기 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 비자 신청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더해 단기 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기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당국을 포함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 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3만원을 납부한다.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고, 불허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계획이다.

-재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는? 해당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가?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돼야 함이 원칙이지만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현지 언어로의 발급도 인정한다.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한다. 48시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해 2일 이내를 의미한다. 휴일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경우 휴일을 제외한 3일 내에 발급받는 경우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6월 10일 오후 9시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진단서에 포함돼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한다.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어도 무방하다.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예약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필수적인 기업, 취재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진단면제서'를 발급해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월 31일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조치는 6월 1일 이후 출국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입국할 수 있다. 또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가?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조치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승무원·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도 면제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